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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제도 신청방법

다리꼰여자 2024. 8. 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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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받았던 재개발 입주권이 입주시기가 되었고, 기존 살고 있는 주택은 오랫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주택의 대출과 입주 예정 주택의 대출을 동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난감해하던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구세주처럼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제도'에 대한 알림 문자가 날아 왔어요

비록 저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쉽게도 혜택을 볼 수 없었지만 숨이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아래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작성해 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며, 대출자들은 원금 납부를 연기하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 가계에 부담을 들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하기 위해 다소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원금상환유예제도

 

 

#. 신청자격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 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생

 

 

2. 부부합산 소득 20% 이상 감소

 

 

3. 최근 1년 이내 아래 사유 발행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간병비 포함) 부부합산소득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자

- 가족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피해 발생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신청방법

 

1. 신청절차

한구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자주 찾는 메뉴 > 인터넷 금융서비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상환유예 신청 

 

- App(스마트주택금융) > 메뉴선택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상환유예 신청

 

 

#. 준비할 서류 

대출 계약서, 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

 

 

 

#. 기타 문의

- 콜센터 1688-8114 (내선번호 7번)

* ARS 연결 후 7번 누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유예제도

 

 

 

언젠가는 그칠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삶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제도는 대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요즘처럼 물가상승, 고이자로 힘들기만 한 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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