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중 하나이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수 있으며, 최대 70만원 까지 5년 동안 납입할 수있다 만기시에는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및 기본정보
▶ 기본정보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까지 대한민국 청년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납입금액 : 매월 1천원에서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함
* 금리 : 취급 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가입조건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
* 소득기준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이 250%이하
* 소득금액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
위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들 수 있다
#. 정부 지원 및 기여금
* 정부 기여금 : 청년도약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매칭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 기여금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부담없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
* 비과세 혜택 : 만기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
#.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신용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
* 조건이 있나요?
2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8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
* 얼마나 높아지나요?
5점~10점까지 가능하다 (KCB, NICE 기준) 점수를 받는 기준은 4분기 이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높아진다 신용평가 회사에 조건을 충족했다고 알리지 않아도 된다
☞부분인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기 전에 필요한 돈을 일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전부 해지를 해야 했다
* 얼마까지 부분 인출이 되나요?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찾을 수 있다 단, 2년 이상 가입 유지자만 가능하다
* 불이익은 없나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달라지지만 특별히 불이익은 발행하지 않는다
- 가입한지 3년 미만일 때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정부기여금 미지급
- 가입한지 3년 이상일때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정부기여금 60%수준 지급
'청년도약계좌' 이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들어,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주택구입지원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특히 창업이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들은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들이다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니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 목표를 좀 더 빨리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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