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실용서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주담대 및 후취담보대출

다리꼰여자 2024. 8. 17. 06:00
300x250

 

 

20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해 보고 낮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일명 '대출 갈아타기' 입니다

 

하지만 갈아타고 싶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 대출 대상자도 있어요

바로 신축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요즘처럼 누구나 신축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또 꾸준히 신축아파트가 많아지는 시기에 왜 신축아파트만 낮은 이율로 갈아탈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주택담보대출.후취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빌려줬다는 표시로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 한 번에 수백 채 많게는 수천 채를 새로 짓다 보니 그 많은 주택에 대하여 바로 등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음.. 쉽게 말해 아파트가 완공되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가 지정한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하며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난 뒤 특수한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을 '후취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이 되어 그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주택에 관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등기가 필요한데 후취담보대출은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갈아탈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고요

 

320x100

 

#. 만약 갈아타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갈아타고 싶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시 받았던 후취담보대출을 등기가 나오고 난 후 일반 대출로 갈아탄 다음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대출에는 그 대출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유지기한이 있어 그 기간 이전에 대출을 갚게 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을 옮길 때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 수수료율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 ~ 2.0% 사이로, 대출 상품과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야 할 상황에 생긴다면 기존에 부과해 오던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특정 조건 하에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이나 면제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대출 금리

- 상환 방식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대출은 금융적 불안정을 초래할수 있고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수 있어요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도 과도한 대출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대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