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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20만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안하면 손해~

다리꼰여자 2024. 9. 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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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장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회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지원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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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1. 지원 자격 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19세~ 34세까지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지원(단, 청약통장가입자에 한함)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예시) 생년월일 1989. 1. 1. ~ 2005년. 12. 31 청년 (2024년 기준)

 

- 월세가 70만 원이 초과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 원 x 5.5% ÷ 12개월은 약 137,000원)과 월세(75만 원)의 합계(887,000원)가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가능함

 

2. 지원 대상 조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4년 1인가구 134만원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3인가구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 사업소득의 30%)를 뺀 금액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에서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를 뺀 금액

 

 

3.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합니다

 

출처:gettyimagesbank

 

4. 제외대상조건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인자

-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존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수혜종료 후 재신청가능)

 

 

5.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거주지의 자치단체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6.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신청가능

 

 

7. 지급시기

2024년 3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8.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내역

- 입금받을 통장계좌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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