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장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회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지원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1. 지원 자격 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19세~ 34세까지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지원(단, 청약통장가입자에 한함)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예시) 생년월일 1989. 1. 1. ~ 2005년. 12. 31 청년 (2024년 기준)
- 월세가 70만 원이 초과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 원 x 5.5% ÷ 12개월은 약 137,000원)과 월세(75만 원)의 합계(887,000원)가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가능함
2. 지원 대상 조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4년 1인가구 134만원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3인가구 471만원 이하) |
재산가액 |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 사업소득의 30%)를 뺀 금액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에서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를 뺀 금액
3.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합니다
4. 제외대상조건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인자
-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존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수혜종료 후 재신청가능)
5.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거주지의 자치단체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6.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신청가능
7. 지급시기
2024년 3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8.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내역
- 입금받을 통장계좌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돈이되는실용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정책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및 전세대출 지원 취득세면제 혜택 받기 (5) | 2024.09.26 |
---|---|
민간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정부 사업 신청 (20) | 2024.09.21 |
'부모 급여'도 받고 '양육지원서비스'까지 두마리 토끼 잡아보세요 (20) | 2024.09.17 |
이사하기 좋은날 반포장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이사팁 알기 (12) | 2024.09.12 |
월세 계약 6개월만 연장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2)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