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의 결심이 대한민국의 좀더 많은 지원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부모가 되어 '부모급여'도 받고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들지 않게 도움받을 수 있는 '양육지원서비스'도 함께 누릴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하나, 부모급여받기
부모급여는 누가 받나요?
2세 미만(0 ~ 23개월)의 아동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0세 : 월 100만 원
1세 : 월 50만 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별도 신청필요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부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수급(별도 신청필요함)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현금을 수급함
언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신청시기 : 24년 1월 4일 ~ (연중 상시)
지급시기 : 24년 1월 25일 ~ (매월 25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방문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정부 24(www.gov.kr)
<< 복지로 >>
<< 정부 24 >>
잠깐!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를 신청하세요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둘, 양육지원 서비스 챙기기
시간제 보육이란?
6 ~ 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언제 어디서 이용할수 있나요?
이용장소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보육시설로 지정된 기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 하여 등록한다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이나라의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이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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