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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정부 사업 신청

다리꼰여자 2024. 9.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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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 '이주비 지원사업'은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전정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추기 힘든 경우가 많고 정부는 복지 정책을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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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알아보고, 주거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

2.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인 자

3. 본인(부부합산포함)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자산이 3.45억 원 이하인 자

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으로 5% 이상을 지불한 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출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1.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

2.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85㎡이하의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1인가구 전용 60㎡ 이하인 주택 등

 

대출금리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 대출한도 : 가구당 8천만 원

-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대출금리 : 무이자(5천만 원 한도), 1.2% ~ 1.8%(5천만 원 초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직접 대출신청하여야한다

단, 기금 중복대출은 불가함

대출 신청 진행 과정

 

[제출서류 및 대출신청 관련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 : http://nhuf.molit.go.kr

* 기금수탁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각 지점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1599-0800 1599-1771 1588-1111 1588-2100 1599-8000

 

이상 민간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이주비지원 사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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