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실용서

부산시 정책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및 전세대출 지원 취득세면제 혜택 받기

다리꼰여자 2024. 9.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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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매년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노인과 바다'라는 슬픈 현실을 대변하는 말도 있죠ㅠㅠ

오늘은 부산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이런 혜택들이 계속 많아져서 부산의 희망이 되는 젊은 층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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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혼인예정(3개월 이내)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1,500 세대

- 지원조건

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합산 소득 연 8천만 원 이하 가구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구

단, 지원예외가 있는데요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경우 등입니다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 /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기간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원

단, 임신이나 출산 시 1명당 1회씩 2년까지 연장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시 1회만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 또는 부산시 콜센터 051-120) 

신혼부부 정부 정책

2.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

- 지원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기준(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 맞벌이 가구당 80% 이내)을 만족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 우선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순위이며 그 외에 2순위입니다

- 지원조건

공공주택공급 최대 7년간 월 임대료 및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2026년까지 300세대 공급예정)

- 문의처 : 부산시 콜센터(051-120)

 

3.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 지원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유형 1 :  민영주택, 국민주택(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내, 맞벌이 가구당 160% 이내) 

유형 2 : 일반형, 나눔형 공공주택(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내, 맞벌이 가구당 200% 이내)

- 공급순위

1순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이거나 입양포함), 2순위 그 외의 경우

- 지원조건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 국민, 공공주택 건설량의 일정 비율 특별 공급

- 문의처 :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제도안내 > APT특별공급 / LH공사 (1600-1004)

 

4. 희망 더함 주택 공급

- 지원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 소득기준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지원조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시세의 75% 이하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

- 문의처 : 부산시 주택정책과(051-888-4201)

 

5.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2024. 1. 1. ~ 2025. 12. 31. 까지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 지원조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양육용 취득 :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한정함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 감면내역

취득세 면제(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공제(취득세 산출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문의처 : 주택 소재지 구. 군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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