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승낙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들록을 타인에게 빌려줘 사업을 영위하도록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함부로 나의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되는 이유!
첫째,
사업에 관련된 각종 세금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즉,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각종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상의 명의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결국 부과된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명의대여는 범죄행위에 해당됨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한 지인의 부탁이라고 또는 가까운 친인척관계라 하여 함부로 명의를 대여했다가 엄청난 곤경에 빠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튜브 사이트 www.youtube.com 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검색하면 국세청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에 따른 불이익
명의대여 행위는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승낙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업을 영위하도록 승낙하는 것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
1.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부과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합산으로 세금의 부담은 물론 소득의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도 연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대여해 준 자의 재산이 압류되며 체납 사실은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등 금융거래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여권 발급제한과 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가볍게 생각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줄 경우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요
사례 1.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된 이 모 씨는 사장이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빌려 주면 5백만 원을 준다는 말에 가볍게 생각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재산의 압류등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사례 2.
사업자를 가지고 있던 박 모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건설업에 등록하여 주었으나 지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본인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금융권 전체 이용이 제한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도용 및 위조 피해 방지 방법
* 거래 상대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개업개시일 등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함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 www.data.go.kr)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서비스' 활용 신청 이용
과세내역 및 휴업. 폐업 여부 조회 방법
*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상태와 과세유형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간편하게 조회가능
신고 및 포상금 지급
1. 포상금 지급 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2. 포상금 지급 금액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건별당 200만 원 지급
3. 신고방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신고하면 됨
방문, 우편, FAX, 인터넷(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탈세제보 >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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