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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6개월만 연장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다리꼰여자 2024. 9.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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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분양 입주 시기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6개월만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연장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등 손해가 많아 6개월 동안 월세를 20만 원 더 올려주던지 아니면 2년 연장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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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 ㅠ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31일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몇 가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대신 집주인은 이때 임대료를 최대 5% 이내에서 올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집주인은 최대 2만 7천 원 정도를 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매월 20만 원은 좀 많이 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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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중간에 이사할 수 있다'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연장할수 있고,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3개월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집주인은 최대 3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등기'라는 권리를 남길 수가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사를 해도 대항력(대항할수 있는 법적 권리)은 유지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보통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나 다른 이유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미안해서 도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외에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면 세입자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기록 되어 있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원활한 합의에 따라 불편하지 않은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ps. 묵시적 갱신

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는 계속 거주를 할 생각이 없다면 2개월 이내로 집주인에게 의사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상에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따로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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