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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점 전세vs월세 뭐가 더 유리할까? 월세계산법 전월세차이점

다리꼰여자 2024. 9. 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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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형편을 고려하여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큰돈을 전세금에 묶어두지 않고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기 위하여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우리집은 월세와 전세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장단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와 월세의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의 차이 이겠죠 대체적으로 전세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활용하여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계약한 기간 동안 거주 할 것이고, 월세는 적은 보증금을 맡기는 대신 매달 일정금액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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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출이자와 월세 중 무엇이 더 저렴한지 또는 각각 어떤 장담점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 전세 vs 월세 >>

  장      점 단     점
전세 - 고정 지출이 적어 매월 생활에 부담이 적을수 있다

-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갚으면 매월 고정비를 더 줄일 수 있다
- 전세는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 큰 금액이 보증금으로 묶여 있어 다른 투자나 소비에 제한적이다

- 전세사기 위험이 있다
월세 -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어 위험 부담이 적다

- 보증금이 적어 다른 자산에 투자할 여유가 있다 

- 중개수수료가 저렴하다
- 매월 지출되어야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 매달 지불되는 월세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요

 

1. 보유자산

보유한 현금이 많다면 전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금을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목돈을 묵혀 두는 것보다 월세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2. 금리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엔 월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전세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였다면 대출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세금 혜택

전세는 대출이자로, 월세는 매달 지불하는 월세로 모두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달라요 

(2024년에 대출이자, 월세액을 납입했을 때 기준)

 

* 전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를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인정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액은 400만 원이에요

 

*월세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지급한 월세액의 15% ~ 17%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액은 1천만 원이에요

 

따라서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넘는 무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집값상승 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값과 함께 전세 가격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목돈을 더 마련하여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5. 전세 보증금 반환 시 위험성

전세 세입자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바로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들겨 보며 꼼꼼하게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체크항목

-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정보를 입력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통해 나의 가장 적합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출비교플랫폼 핀다 www.finda.co.kr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상단 메뉴 중 계산기 > 전세 vs 월세 계산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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