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형편을 고려하여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큰돈을 전세금에 묶어두지 않고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기 위하여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우리집은 월세와 전세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장단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와 월세의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의 차이 이겠죠 대체적으로 전세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활용하여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계약한 기간 동안 거주 할 것이고, 월세는 적은 보증금을 맡기는 대신 매달 일정금액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대출이자와 월세 중 무엇이 더 저렴한지 또는 각각 어떤 장담점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 전세 vs 월세 >>
장 점 | 단 점 | |
전세 | - 고정 지출이 적어 매월 생활에 부담이 적을수 있다 -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갚으면 매월 고정비를 더 줄일 수 있다 |
- 전세는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 큰 금액이 보증금으로 묶여 있어 다른 투자나 소비에 제한적이다 - 전세사기 위험이 있다 |
월세 | -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어 위험 부담이 적다 - 보증금이 적어 다른 자산에 투자할 여유가 있다 - 중개수수료가 저렴하다 |
- 매월 지출되어야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 매달 지불되는 월세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요
1. 보유자산
보유한 현금이 많다면 전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금을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목돈을 묵혀 두는 것보다 월세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2. 금리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엔 월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전세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였다면 대출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세금 혜택
전세는 대출이자로, 월세는 매달 지불하는 월세로 모두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달라요
(2024년에 대출이자, 월세액을 납입했을 때 기준)
* 전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를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인정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액은 400만 원이에요
*월세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지급한 월세액의 15% ~ 17%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액은 1천만 원이에요
따라서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넘는 무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집값상승 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값과 함께 전세 가격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목돈을 더 마련하여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5. 전세 보증금 반환 시 위험성
전세 세입자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바로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들겨 보며 꼼꼼하게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체크항목
-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정보를 입력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통해 나의 가장 적합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출비교플랫폼 핀다 www.finda.co.kr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상단 메뉴 중 계산기 > 전세 vs 월세 계산을 선택하면 된다
'돈이되는실용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하기 좋은날 반포장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이사팁 알기 (12) | 2024.09.12 |
---|---|
월세 계약 6개월만 연장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2) | 2024.09.03 |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금값 어떻게 투자할까? 금투자ETF KRX금투자 (7) | 2024.08.29 |
예금.적금은 아쉽고 주식.코인은 무서운 내게 맞는 투자상품 투자방법 (39) | 2024.08.28 |
50세까지 세액 공제 연금저축펀드 당장 해야 하는 이유, 좋은 점 주의할 점 (9)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