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죽음 뒤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복잡해지거나 또는 남은 가족들간의 싸움이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중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류가 바로 유언장입니다
최근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 누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죽음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죽음을 목전에 두어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대한 준비 또는 상식적인 면에서
오늘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들어가기 전,
유언장이 갖춰야 할 요건들을 간단하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 전자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 영상이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길 수는 있다
☞ 단, 한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1. 종이에 기록해야 한다
컴퓨터 등 전자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요
자필로 작성해야 해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녹음(녹화), 자필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입니다
양식에 따라 꼭 갖춰야 할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인정
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해야한다
유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작성된 이후 누군가에 의해 수정되거나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등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2. 유언장을 작성하는 다섯 가지 방법
1). 자필증서 : 만약 자필증서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첫째, 날짜와 주소, 이름, 유언 내용을 손으로 쓴다
둘째, 서명만 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 꼭 지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2). 구수증서 : 만약 직접 유언을 작성할 수 없다면 제3자가 받아 적는 방법이다
이 '구수증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하고,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유언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비밀증서 : 유언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작성하는 방법이다
비밀증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두 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지금 기록하는 내용이 유언임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유언장을 봉인하고 날짜를 기록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일 이내에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4). 공정증서 :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절차상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물론 이 경우도 증인은 두 명 이상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한다
5). 녹음, 녹화 : 녹음이나 녹화로 유언을 남길 때 꼭 필요한 건 '증인'이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을 기록하는 현장에 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때 증인은 성인이어야 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기타 유언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정확한 날짜와 본인의 이름을 언급해야 하고 중간에
영상을 편집하거나 끊어도 안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녹음, 녹화를 해야 한다
만약 중간에 편집된 흔적이나 끊긴 부분이 있다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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