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실용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여 등본 보는법 전세사기피해 대비

다리꼰여자 2024. 8. 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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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은 내가 지킨다 "

 

전세사기 또는 직접적인 사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복잡하고 허점이 많아 작은 부주의에도 자칫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내스스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것이죠

 

 

 

 

특히 전세금은 대부분 세입자에게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연들은 보는이들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덤비는 범죄를 완전히 막아 내기란 어렵겠지만 전세계약 전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여 알고 모두 챙겨야 합니다

 

그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등기사항을 본다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소 세 번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세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첫 번째는 계약하기 전

두 번째는 잔금을 치르는 날

세 번째는 전입한 다음 날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 집의 주인이 맞는지 그리고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에..

계약 전에 확인한 사항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소유주와 계약자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계약 전에 없었던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새롭게 생겨나지는 않았는지 꼭 봐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하단에 있는 발급 일자와 시간, 잔금 당일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입한 다음 날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처럼 계약 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말소된 내역이 있는지, 집주인의 신용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려면 말소사항포함반드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항목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표제부"

주소, 건물명칭 등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갑구"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을구"

집주인에게 부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표제부를 보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니까요

반면에 갑구와 을구를 보는 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시를 통해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집주인을 알 수 있는 '갑구'

현재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갑구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번호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주입니다

예시에서처럼 4번이 현재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 이 집의 주인은 총 네 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다음 세 가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해요

 

* 마지막 순위번호에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므로 계약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한다

*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 신분증을 보면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확인한다

* 가계약금을 보낼 때도 돈을 받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등기목적에 '가~'로 시작되는 단어가 보인다면 집주인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뜻이니 반드시 주의를 하세요!!

 

* 가등기 : 집이 법적으로 넘어갈 예정이라 집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 가압류 :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 놓은 것이다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을구'

을구를 볼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아야 합니다

이 집에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알수 있는 곳이거든요  을구를 꼼꼼히 체크한다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 근저당설정권 :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이다

* 채권최고액 : 집주인이 빌린 금액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주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죠  하지만 만약 근저당설정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면 집주인이 빚을 다 갚았다는 뜻으로 말소된 깨끗한 집입니다

반대로, 빨간 줄로 지워지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이 살아 있어 집주인이 아직 갚지 못한 부채입니다 

 

말소된 상태이므로 안전한 집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금이 선순위채권자(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배분되고 내 순서까지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모두 날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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