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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교육급여바우처 새학기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 지원받아요

다리꼰여자 2024. 10.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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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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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떻게 신청해요?

거주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1-1. 교육급여지원비(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을 받는 수급권자(학생)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온라인 www.bokjiro.go.kr

-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1-2.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절차

교육급여 신청접수  >>  소득 및 재산조사  >>  급여보장결정 및 통지

 

2.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학교지급), 교육활동지원비(학생지급)가 지급돼요

 

< 학년별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금액 >

교육활동비는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3.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3-1. 교육급여 바우처(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출입 및 사용이 불가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되며 카드 미보유시는 신규 발급이 필요하고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은 체크카드 직접 발급이 가능하다

 

3-2. 가능한 은행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가능한 신용카드 : BC,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와 BC.KB국민 제휴카드 등

 

☞신용 /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아래 지원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간편 결제(페이코)

- 전용카드(24년 5월 이후 이용가능)

 

4.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 가구당 지원 금액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114,222 원 1,841,305 원 2,357,328 원 2,864,956 원 3,347,867 원 3,809,184 원 4,257,497 원

 

 

5. 사용기간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 : 배정일 ~ 25년 8월 31일

 

6.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7. 신청기간 

- 24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 : 2024. 4. 1. ~ 2025. 6. 30

 

※. 교육활동지원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 : 사업 누리집 Q&A 이용 또는 아래 콜센터 문의

사업안내 : 학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사용문의 : 카드사별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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