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누구나의 꿈일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고 싶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문을 두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 전용면적 85㎡이하(약 25평) 주택만 공급해요
그래도 좋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go~ go~
#. 신청 자격 요건
'생애 최초'라는 말처럼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민영주택인 경우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집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기준도 있어요
청약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요
또한 같은 세대에 속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청약통장이 있어야 해요
청약하려는 조건에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져요
공공주택은 매달 성실하게 납입했는지를 우선으로 하고, 민영주택은 정해진 한도가 채워졌나를 봅니다
구분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기본 예치금 | 600만 원 이상 (선납금 포함) | 지역,규모별 예치금 충족 |
규제 지역 | 가입 2년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 가입 2년 경과, 예치 기준 금액 이상 |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가입 1년 경과, 예치 기준 금액 이상 |
비 수도권 |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워 경과, 예치 기준 금액 이상 |
* 규제지역 : 강남 3구, 용산구 (24년 11월 기준)
선납금이란?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는 타 유형과 다르게 생애최초 특공은 기본 예치금이 필요한데 월 납입금 총액이 예치금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을 모집 공고일 이전에 채워두어야 하는 금액을 '선납금'이라고 한다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유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비슷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입주자 선정에서 우선 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순위까지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 자산 및 소득 기준
우선공급 (70%) | * 소득 10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이하인 자) |
일반공급 (20%) | * 소득 100% 초과, 13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 * 우선공급 낙첨자 |
추첨공급 | * 소득 13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40% 초과, 200% 이하인 자) * 일반공급 낙첨자 |
자산 |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37,080천 원 이하 |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유형을 노리세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중 추첨공급 대상에 1인 가구를 추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사별, 이혼 포함)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를 말합니다 세대주면서 월평균소득 160% 이하 거나 부동산가액 331,000천 원 이하의 1인 가구라면 추첨공급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단, 단독 세대인 경우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 :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 형제자매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민영 주택 우선 / 일반 / 추첨공급 선정 기준
신생아 우선공급(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자 |
|
신생아 일반공급 (5%) |
* 입주나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인 자 *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 |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자 | |
일반공급 (15%) |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인 자 *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낙첨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31,000천 원 이하인 자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31,000천 원 이하인 자 | |
* 일반공급 낙첨자 |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기준
1. 신생아 유/무, 소득요건 등에 따라 공급 물량을 배정한다
2. 소득요건이 같다면 거주 지역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3.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Tip, 민영주택은 당첨 확률이 더 낮아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유형은 전체 공급세대 중 9% 이내로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여기에서 신생아 우선 일반공급 물량이 추가로 빠지니까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이라면 당청 확률은 매아 낮아지게 되죠
check, 신청기준 및 소득, 자산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먼저 참고해 보세요
'돈이되는실용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률 100% 새해 저축 하는 법... 정기예금 적금 파킹통장 알아보기 (5) | 2024.12.06 |
---|---|
전세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전세계약서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양식 (9) | 2024.11.05 |
국가지원금 교육급여바우처 새학기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 지원받아요 (10) | 2024.10.29 |
포상금 200만원 받아가세요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대여 범죄자 되요 (10) | 2024.10.02 |
임신.출산 지원금 제도 바우처 사용처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12) |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