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꼭 알고 갑시다!
중소기업에 맞는 퇴직연금제도가 따로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 씨앗'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관심 가져 보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중소기업 사업자가 낸 금액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추가 적립도 할 수 있어요
이 기금을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로 주죠
국내 하나뿐인 '기금형퇴직급여제도'로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입니다
회사가 '푸른 씨앗'에 가입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사업자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해도 퇴직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운용 수익까지 더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푸른씨앗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T.1661-0075)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 동의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위원장, 없으면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월평균 급여가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주는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받아요
기간은 최대 3년, 최대 80만 4,000원가량 더 적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를 내고 퇴직할 때는 얼마나 더 받을까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사업주가 내고 퇴직급여는 부담금의 기금운용 수익으로 결정됩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도 늘어납니다
수익률은 어떤가요?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10.99%입니다 (2024.6월 기준)
2023년은 6.97%이고요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2.3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이죠
사업자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올해 가입하면 4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 생기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월 급여 268만 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내는 부담금의 10%를 지원받습니다
기업마다 최대 30명까지 3년 간 가능해서, 최대 2,400만 원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 퇴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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