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실용서

우울, 불안등 정신건강 심리상담 비용 일부 지원 받는 방법(공황장애증상,ADHD증상)

다리꼰여자 2024. 7. 24. 11:06
300x250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등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신청해 보세요

내 소득에 따라 상담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수 있을까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중 아래와 같이 행당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선정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상담은 1:1 대면으로 진행되고, 총 8번 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전문성에 따라 1급, 2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유형별로 가격이 달라진다

 

 

 

#.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신청자의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진다

아래는 지원금을 빼고 상담 1회당 내가 내야 할 금액이다

 

중위소득 70% 이하

1급 : 무료 / 2급 : 무료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급 : 8,000원 / 2급 : 7,000원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1급 : 16,000원 / 2급 : 21,000원

 

중위소득 180% 초과

1급 : 24,000원 ~ / 2급 : 21,000원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0월부터는 온라인(복지로)으로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 상담기관도 거주지 근처여야 하나요?

상담기관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