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귀찮은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추가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존 내 월급을 오히려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더 받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토해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유쾌하지 못하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해 보고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기
- 올해 총 급여액을 입력하세요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눌러 추가하세요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른 후 12월에 사용액을 예상하여 입력하세요
- 모든 자료를 입력했다면 [계산하기]->[저장]->[step 2 가기]를 순서대로 눌러 주세요
차감 징수액이 -라면 세금을 돌려 받고, +라면 더 납부를 해야 해요
tip.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넣을때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높은 사람 아래 넣어주세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의 교육비에 포함하세요
2. 복잡한 연말정산 좀더 아는 자가 웃는다
다양하고 복잡한 절세혜택 모두 챙기고 싶지만 모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여 놓칠 때가 많죠
1년에 한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니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절세 사례를 통해 놓친 혜택이 없는지 알아보자
●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로 인정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본인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 대상이라면 한도도 없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갚았다면 총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변경
주택을 사면서 빌린 돈의 이자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받는다
이자 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이다
5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 전세자금대출 상환액도 공제 대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이용해 연간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 소득이 있고 과세기간에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이어야 하고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 중복공제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상환과 주택청약 저축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가능하다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축 납입액을 더한 금액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상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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